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단계마다 새로 만들어진 가치(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신고와 납부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대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구매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부 거래에는 0%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세율을 0%로 바꾸면 영세율 거래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과 예시
①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별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에 “VAT 별도”라고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 1.1을 곱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② 합계금액을 알 때 (부가세 포함, 역산)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눕니다. 합계금액에 10/11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 것(절사)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은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9,091원입니다. 거래처와 끝자리 처리 방식이 다르다면 위 계산기의 계산 옵션에서 반올림·올림, 10원 단위 등으로 바꿔 맞춰 보세요.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0,000원 | 45,455원 | 4,545원 |
| 100,000원 | 90,910원 | 9,090원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000,000원 | 909,091원 | 90,909원 |
| 5,500,000원 | 5,000,000원 | 500,000원 |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금액 차이
-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순수한 거래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칸에 적습니다.
- 부가세(세액): 공급가액의 10%입니다.
- 공급대가 =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즉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법인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 4,800만원 미만) |
| 세율 | 공급가액의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실효 1.5~4% |
| 매입세액 |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매입 공급대가의 0.5% 공제, 환급 없음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
| 신고 횟수 | 연 2회 확정신고 (1월·7월) | 연 1회 (1월) |
| 납부 면제 | 없음 | 해당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내 사업장의 실제 납부세액이 궁금하다면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에서 매출·매입을 넣어 예상 세액과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으니 가산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부가세 면세 대상
생활필수품과 기초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쌀·채소·과일·생선·정육 등), 수돗물, 연탄
- 의료보건 용역(일부 미용 목적 시술 제외), 교육 용역(인·허가 받은 학원 등)
- 도서·신문·잡지, 금융·보험 용역, 주택 임대, 토지 공급
- 여객운송 용역(고속버스·항공기·택시 등 일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1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원 단위 끝자리는 버리나요, 반올림하나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이 계산기 결과로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참고: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마지막 확인 202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