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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기

매출·매입 금액을 넣으면 이번 신고 때 낼 예상 부가세나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일반·간이과세자 모두 지원입력값 저장 안 함

매출 (이번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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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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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관련 비용, 면세 품목 구입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빼고 입력하세요.

공제·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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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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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가산세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기본 산식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 각종 공제세액 − 예정고지세액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장비 구입처럼 매입이 큰 기간에는 환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카드 매출은 결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므로 11로 나눈 금액이 매출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0%

간이과세자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환급되지 않으며,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음식점·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결제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줍니다.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우대 공제율·한도이며, 2027년부터는 공제율 1.2%·한도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공제액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어 이 공제만으로 환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임차 비용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공제 가능)
  •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틀린 경우
  • 사업자등록 전 매입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시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는 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출(영세율)이나 사업 설비 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무엇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미리 냅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빠지므로 계산기의 ‘이미 낸 세액’ 칸에 입력하세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이 0원으로 나와요.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0원으로 표시됩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홈택스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 업종별 특례와 가산세가 빠진 기본 산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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