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종류와 세율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행위 40%) + 영세율 과세표준 × 0.5%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부정행위 40%) + 영세율 과세표준 × 0.5%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초과 환급받은 세액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납부고지 후 체납 시 3% + 월 0.67%)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늦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세금은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기한후신고(무신고) | 수정신고(과소신고)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50% |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 | 10% |
계산 예시
7월 25일이 기한인 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하지 못하고 8월 14일(20일 경과)에 기한후신고·납부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0만원 × 20% = 60만원 → 1개월 이내 50% 감면 → 3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00만원 × 0.022% × 20일 = 13,200원
- 가산세 합계 313,200원, 본세 포함 총 3,313,200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1%)
-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1%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시 0.3%
- 미전송: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
- 가공·위장 발급·수취: 공급가액의 2~3%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무신고가산세 20%에서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감면 50%를 받아 납부세액의 10%,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 0.022%(1일분)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세액 100만원이면 약 100,220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나요?
납부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대부분 0원이지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분에 붙는 가산세가 1일 0.022%에서 월 0.67%로 바뀌었습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늦게 내는 경우는 종전처럼 1일 0.022%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 세금을 함께 납부하는 것입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