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마지막 주는 제외될 수 있음)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
※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으로 고정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 월급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