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장부 작성 vs 경비율(추계) 신고
실제 쓴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 또는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하는데,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낮은 비율로 계산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또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라면 환급 가능성 확인
프리랜서는 1년 동안 받은 돈의 3%를 소득세로 이미 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거나 경비가 많으면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계산기에서 ‘3.3% 원천징수 받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대금별 원천징수액은 3.3% 프리랜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4천만원 이하), 400만원(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까지 소득공제됩니다. 폐업 시 생활안정자금 역할도 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